경기 화성시 박 모(남.43세) 씨는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에 지난 2004년 입주한 뒤 비치돼 있던 A사 식기세척기를 6년간 사용해 왔다.
하지만 지난 8월 15일 식기세척기 사용 중 누수가 발생해 원목거실이 흠뻑 젖고 말았다. 이튿날 A사 측은 식기세척기의 누수 부분은 무상수리해주고 누수로 인해 피해도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기사가 수리를 위해 식기세척기 내부를 살펴본 다음부터였다. 가장자리 부분에 이미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빨간 녹이 발생해 있었던 것.
박 씨는 "이런 제품으로 앞으로 어떻게 식기를 세척하며 누수가 또 안 생긴다는 보장이 있느냐"며 녹슨 부품 교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A사 측은 "부품보유기간 5년이 지났을 뿐더러 해당부품 재고도 남아 있는 게 없어 수리나 보상은 불가능하다"라고 거절했다.
박 씨가 "그럼 제품을 그냥 버려야 합니까"라고 재차 항의하자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냉소적으로 답변했다.
박씨가 다른 담당자에게 "녹이 슨 상태를 보니 하루아침에 발생된 게 아니다. 원래 잘못된 재질로 만든 것 아니냐"고 재차 항의하자 "오늘 발생한 녹"이라며 빈정댔다.
박 씨는 "A사에서 임시로 설치해 준 세척기는 문이 닫히지 않고 싱크대 하단 가림막은 세척기 때문에 끼워지지도 않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불량품을 설치하고 발각되니까 오히려 소비자를 조롱한다"며 성토했다.
현행 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는 식기세척기의 경우 부품보유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보상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다만 이 사례처럼 오래된 하자가 부품보유기간 이후 발견됐을 시 상세보상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 A사 관계자는 "규정 대로 부품보유기간이 끝난 제품이기 때문에 수리나 부품을 교체해줘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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