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에 살고 있는 김모씨(24.여)는 최근 J업체로 부터 매달 2만원을 납입하면 2년 동안 문화공연티켓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전화를 받았다.
이 업체는 주말 공연 뿐 아니라 콘서트, 시사 주간지 등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며 김 씨를 현혹했다.
여러 혜택이 있다는 말에 김 씨는 2년 약정 계약을 통해 모두 42만원을 분납키로 하고 계약했다.
그러나 계약 후 약관을 살펴보니 상담직원이 말했던 것과 달리 공연이나 콘서트는 평일이나 명절 등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시간대일 뿐더러 당초 계약금 42만원 외에도 구독료 등이 추가됐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해지를 하기 위해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었지만 상담직원은 "담당직원이 자리에 없어 해지처리가 어려우니 메모를 남겨주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렇게 수차례에 걸쳐 상담직원에게 '메모'를 남겼지만 전화 한통 오지 않았다.
화가 난 김 씨가 "해지처리에 꼭 담당자가 있어야 하냐"고 따졌고 결국 담당자로 부터 전화를 받게 됐다.
어렵게 연결된 담당자에게 해지를 하겠다고 밝히자 담당직원은 "해지조건으로 반송에 따른 택배비와 한달 구독비용을 달라"고 요구했다.
어이가 없었던 김 씨가 화를 내며 먼저 끊었고 현재까지 통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 씨는 "물론 신중하게 따져보지 못하고 가입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가입한 날 부터 해지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가 안됐을 뿐더러 담당자가 아니면 해지가 안된다고 말하는 업체의 태도에 화가 난다"며 "현재 아는 지인을 통해 어렵게 해지 약속을 받기는 했지만 이 마저도 지켜질지 걱정이 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J미디어 관계자는 "가입한 담당자가 해지까지 책임을 지도록 돼 있으며 현재 해지처리가 되고 있는 중"이라며 "앞으로 이런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스템 재편 등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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