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관리감독기관인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에 맞게 보험상품 관련 규정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각 보험사가 이를 이행하도록 철저히 지도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김모(40.여)씨 등 6명은 지난해 12월 "A보험사의 어린이 의료비 보장보험상품에 가입하려 했으나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보험사는 인권위 조사에서 "회사 보험 인수기준인 URS(Underwriting Reference System) 매뉴얼에 근거해 장애 상태에 따라 보험 인수, 할증, 거절을 결정하고 있다"며 "매뉴얼에 의하면 피해자의 장애는 할증이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인데, 본 상품은 할증이 불가한 상품으로 설계돼 모두의 가입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인수기준 매뉴얼에 활용된 연구, 통계자료 및 산출근거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A보험사의 보험 인수기준은 장애등급에 따라 인수, 할증, 거절 등의 지침이 정해져 있어 피해자의 개별적ㆍ구체적 상황을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보험사는 보험 인수기준 설정 이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보험사는 해당 상품을 할증 불가로 설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지적ㆍ자폐성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처음부터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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