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공짜로 내비게이션을 설치해준다는 업자의 말만 믿고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맡겼다가 자신도 모르게 카드대출이 이뤄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내비게이션 방문 판매의 경우 공짜로 설치해주겠다고 해놓고는 일단 제품값을 지불하면 기기 값에 해당하는 무료 통화권이나 상품권을 주겠다는 말로 소비자를 현혹시킨다. 그리고는 카드를 받아 대금을 결제하거나, 카드 대출을 받는 형태로 돈을 챙겨 간 뒤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오리발을 내미는 식으로 소비자를 울리고 있다.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김 모(남.51세)씨는 지난 6월 내비게이션 권유 전화를 받았다.
600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과 후방카메라를 설치하면 기기 값만큼의 휴대폰 무료통화권을 지급해 준다는 조건이었다.
가족 전체 한 달 휴대전화 요금이 20만원 정도 됐기에 3년이면 본전 뽑겠구나 생각하고 설치하기로 했다.
설치 당일 김 씨를 방문한 업자는 키폰 연결 및 무료통화권 이체를 해야 한다며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달라고 했다.
당시 다른 업무를 보던 중이었던 김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건넸다고.
잠시 뒤 업자는 "곧 김 씨의 계좌로 무료통화권에 해당하는 선불 통신요금 600만원이 입금될 것"이라며 "확인 후 내비게이션 기기 값 600만원을 보내라"고 말했다.
계좌에는 정말로 600만원이 들어왔다. 김 씨는 업자의 설명대로 이 금액을 기기 값으로 송금했다. 업자는 무료통화권을 지급했다.
한 달여 뒤 김 씨는 의문의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14만원의 대출이자가 계좌이체 됐다는 내용이었다.
알고 보니 내비게이션 계약 당시 계좌에 입금됐던 600만원이 김 씨의 신용카드로 대출받은 돈이었던 것.
업자는 기기 설치를 핑계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요구해 대출을 받은 뒤 선불 통신요금 입금이라 속여 현금을 받아 챙긴 것이다.
김 씨는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을 당하다니 어이가 없다"며 "무료통화 포인트가 충전되긴 했지만 전화를 걸면 한 번 끊어졌다 다시 연결되는 형식이라 사용이 불편하고 요금 또한 통신회사들에 비해 3배 가량 비싼 것 같다"고 분개했다.
내비게이션을 판매한 H업체는 600만원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지급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내비게이션 방문판매 업자에게 절대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함부로 건네선 안 될 것"이라며 "내비게이션이 설치되는 동안 옆에서 꼼꼼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