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면책 조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고 서명을 했다가는 배송 중에 제품이 망가져도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 화성시에 살고 있는 이모(남.41세)씨는 최근 A택배회사를 통해 컴퓨터 본체를 친척 집으로 보냈다.
택배를 받은 친척은 전화로 이 씨에게 컴퓨터 본체가 크게 훼손된 상태로 배송됐다고 전했고 이 씨는 바로 택배회사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사고를 접수한 택배업체는 파손 상태의 사진을 찍어갔고 이후 담당자는 "파손면책 사항에 서명을 했으니 보상이 안된다"고 말했다.
화가 난 이 씨가 수차례 보상을 요구했지만 담당직원은 파손면책 조항을 들며 보상을 거절했다.
이 씨는 "'파손면책' 부분에 서명을 해야만 택배가 간다고 해서 별 생각 없이 서명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상 자체를 거부하는 게 말이 되냐"고 토로했다.
이처럼 일부 택배사업자들이 파손위험이 높은 제품을 보낼 경우 소비자에게 운송물이 훼손되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파손면책' 조항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사전 설명 없이 파손 면책조항 등을 기재해 놓고 사고 발생시 보상을 거절할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무효된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이 씨의 경우처럼 택배업체가 파손면책 조항에 서명을 요구한 경우, 강제성을 두고 있다면 소비자 관련기관 등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택배업체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히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어 모든 책임은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운송장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도 파손면책 조항에 대한 개선요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센터 이영진 차장은 "택배사업자가 수익만을 목적으로 위험성 있는 운송물을 배송하면서 파손면책에 서명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 발생시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파손면책 조항을 특약으로 인정해야 할지, 불공정 약관으로 봐야 할지 아직 명확한 유권해석은 없지만 소비자권익보호 차원에서 파손면책 조항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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