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해외여행 중 가이드의 안내로 건강식품 등을 구입했다가 바가지를 쓰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수원의 오 모(여.33세)씨는 최근 가족과 함께 8박10일 일정으로 호주.뉴질랜드 여행을 다녀 왔다.
오 씨에 따르면 현지에서 3명의 A여행사 가이드와 함께 다녔는데 하나같이 건강식품 판매에만 열을 올렸다는 것. 오 씨는 여행 마지막날에도 가이드가 '운 좋게 지금 이 시각(늦은 시간)에도 문을 닫지 않았으나, 얼른가서 물건을 구입하세요'라며 공항 근처 보세창고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3명의 가이드 모두 버스를 탔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건강식품을 홍보하면서 현지가격에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있다고 안내했다"며 본인을 포함한 가족 5명이 모두 600만원 이상 물건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현지 가격으로 싸게 샀다고 좋아했으나 귀국후 인터넷으로 물품의 가격을 비교해보니 최대 5배나 비싸게 구입한 사실을 알게 됐다.
여행상품을 판매했던 대리점에 문의한 결과 미개봉품에 한해 반품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60만원짜리 묶음 상품의 경우 포장지를 1개만 뜯었어도 반품처리가 안 된다고 해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한다.
오 씨는 "1팩에 10만원 하는 상품인데, 묶음 비닐을 풀면 모두 환불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며 "유혹에 속아 넘어간 소비자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호주.뉴질랜드를 잘 모르는 여행객을 상대로 저질적인 가이드들의 관행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오 씨는 "A사에서는 '쇼핑에 주의하시라고 했잖아요. 약을 사오지 않는게 좋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라고 하더라. 현지여행안내서에도 쇼핑에 신중하라고 적혀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A여행사의 현지 가이드들에게 속았다는 것이다. 여행사들이 과열경쟁으로 저가의 여행상품을 내놓고, 현지에서는 바가지 쇼핑을 하도록 만드는 현실이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현지 가이드가 관광객을 상대로 건강식품 판매를 부추겼다는 부분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된 부분은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A사 관계자는 "호주.뉴질랜드의 경우 건강식품이 유명해 현지에서 구매하길 원하는 소비자들이 있다. 2008년부터는 현지 쇼핑센터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개선.보완해왔다. 오 씨의 경우 해당 쇼핑센터에서 반품한 제품에 대해 환불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한편 여행을 다녀온 뒤 구입한 상품에 대해 반품 및 환불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해당업체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단 내용물이 손상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환불이 가능하며, 현지에 상품이 도착한 것이 확인된 후 수일내에 환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