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임민희 기자]보험사가 아닌 독립법인대리점(GA)을 통해 가입할 경우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한 소비자가 독립법인 대리점 직원을 보험 설계사로 알고 계약을 했다가 보험금 미납으로 실효가 될 때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사는 정 모(여․36세) 씨는 지난해 2월 한화손해보험(사장 권처신)의 '한아름플러스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회사로 찾아온 직원은 한화손해보험 상품을 적극 권유했고 정 씨는 당연히 보험사 소속의 설계사로 알고 보험에 들었다. 이후 올해 6월까지 매월 6만원씩 16회(96만원)를 납입했다.
정 씨는 7월경 주거래 통장을 바꾸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보험금 이체통장에서 돈을 모두 뺐는데 실수로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못했다. 업무차 한달가량 해외와 지방출장을 다녀오느라 깜박 잊고 이를 챙기지 못했던 것.
정 씨는 9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체납으로 실효가 됐다'는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그전까지 보험금이 미납됐다는 사실을 전화나 문자상으로 통보받은 적도 없고 실효와 관련해 어떤 우편물도 받은 적이 없기에 황당하기만 했다.
그는 문자에 찍힌 발신번호로 즉각 연락을 취했고 상대방 여성은 '자신이 맡은 계약 건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보험사 역시 '실효건의 경우 정상발송이 됐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답했다는 것.
정 씨는 보험사 측의 대응에 화가나 보험을 해지하고 그간 납입금을 모두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보험사 측은 전액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씨는 "GA 소속의 영업직원인 줄 미리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험계약에 대한 관리 책임은 보험사가 지는 게 당연한데 보험관리를 방치한 것도 모자라 실효에 대한 책임까지 외면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반면,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험미납과 실효관련 안내문을 문자서비스(SMS)나 우편을 통해 정상 발송했다"며 "정 씨의 경우 주소지나 휴대전화가 변경된 적은 없는데 아무래도 해외 등의 출장이 잦다보니 이를 받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보험사 측은 보험미납 및 실효관련 우편발송 내역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사는 정 씨에게 7월 7일과 8월 9일 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효력상실(해지) 예고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냈으며 이후 9월 9일 보험계약해지 안내문을 등기로 발송, 9월 13일 정 씨의 친지가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관계자는 "이 건은 GA(독립법인대리점)에서 계약한 것으로 설계사의 경우 그만두게 되면 다른 설계사에게 인수인계가 되는데 아직까지 GA대리점 계약건까지 보험사의 시스템관리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 씨는 "업무상 잦은 출장으로 보험사 우편물을 내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험계약 후 보험사로부터 어떤 전화도 받지 못했고, 더구나 아직도 누가 내 계약건을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계약건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는 보험사가 하는게 맞지만 GA대리점에서 판매, 계약한 건은 그곳에서 보험관리를 하고 있다"며 "보험관리 소홀 및 방치 등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험사에서 해당 GA대리점에 패널티를 부과하지만 업체내부의 사용인 관리 등의 문제까지 관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