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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해피콜 무조건 'yes'했다간 '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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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해피콜 무조건 'yes'했다간 '피박'
  • 임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0.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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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임민희 기자] 보험계약 후 보험회사에서 걸려오는 확인전화에 함부로 대답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어 신중한 대처가 요구된다.

'별 일이야 있겠냐'는 안일한 생각으로 확인 전화를 받았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의 말이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에 사는 이 모(여․51세)씨는 지난 2008년 7월 ING생명보험 설계사로부터 연금보험에 가입했다.

이 씨는 당시 설계사가 "이 상품은 은행적금과 동일하고 매월 50만원을 납입하다가 힘들면 중도에 해지해도 원금이 상환되며 대출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해 이를 믿고 가입했다고 한다.

특히, 청약서와 보험증권 및 약관 등 보험관련 서류를 자신이 직접 가져다주겠다는 설계사의 말을 믿고 보험사에서 걸려온 ‘해피콜’도중 보험에 대한 설명과 관련서류를 잘 받았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는 것.

하지만 이 씨는 설계사로부터 어떠한 서류도 받지 못했다.

그는 9개월간 보험금을 납입하다가 고혈압 등 건강악화로 병원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돈을 납입하지 못해 결국 실효가 됐다. 이후 보험을 부활시키기 위해 설계사와 의논하던 중 중도해약시 원금상환이 안 된다는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됐다.

병원 치료를 마친 후 보험사 측에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했을 때는 이미 담당설계사가 그만둔 상태였고 보험사 역시 '해피콜' 녹음 내용을 근거로 불완전 판매로 볼 수 없다는 답변만 늘어놨다.

설계사와 어렵사리 통화를 해 항의하자 '당시 어떻게 설명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청약서에 대리서명한 것은 인정한다'며 일부 사실을 시인했다는 것. 이를 토대로 보험사 측에 삼자대면을 요청했으나 설계사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불완전 판매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 씨는 "설계사의 설명과 약속을 믿고 보험사 확인전화에 모두 '예'로 답한 것은 내 실수지만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책임을 계약자에게만 묻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며 "설계사가 청약서에 대리 서명한 사실을 인정했고 청약서에 있는 서명필체와 내 서명을 대조해보면 얼마든지 위조여부를 알 수 있을텐데 보험사 측은 확인조차 안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ING생명 관계자는 "이 씨의 민원사항을 확인한 결과 설계사의 공식영업행위로 불완전 판매로 볼 수 없다"며 "이는 금감원에서도 확인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피콜에 보험 상품에 대해 설명을 잘 들었고 약관이나 보험증권을 교부받았다고 대답해 놓고 이제 와서 '불완전 판매'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설계사와 삼자대면 요구를 거절한 데 대해서도 "그 설계사는 이미 그만둔 상태고 대면 역시 원치 않아 보험사에서 강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보험설계사의 불완전 판매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상품설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을 개정하고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서비스국 보험영업감독팀 강한국 팀장은 "현재는 모집설계인이 상품설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약관상에만 기재되어 있어 이를 위반해도 엄정한 제재를 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보험업법 개정으로 상보 상에 '상품설명 의무화'를 명시,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보험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보험업법에는 설계사로 등록된 사람들은 2년마다 2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강 팀장은 "보험사의 ‘해피콜’ 역시 일부 회사에서 형식적으로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관에서 명시한 세부 보장내역과 품질보증기간 내에 해지가능 등에 대해 소비자가 올바로 인지하고 있는지를 포함시키도록 지도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소비자들도 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이 계약한 상품이 어떤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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