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는 식약청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대게, 홍게의 경우 평균치가 각각 1.7배, 2.4배를 초과했고, 홍게의 경우 최대 카드뮴 기준치의 18배나 초과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 수치는 유럽연합(EU)의 갑각류 기준치 0.5ppm를 대비할 경우 수십 배 초과한 수치라고 연구소는 덧붙였다.
식약청 조사는 갑각류의 중금속 기준치가 없어 연체류와 패류의 기준치를 적용했다.
연구소는 또 낙지의 경우 카드뮴 평균농도는 기준치 이하지만, 최대농도는 약 3.5배, 문어의 경우 최대 1.78배 검출돼 내장을 포함할 경우 현 기준치를 일부 초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과자치연구소 관계자는 "식약청은 갑각류의 국내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민들이 현재 내장까지 즐겨먹고 있는 꽃게, 대게(수입산) 등의 카드뮴 기준치 초과 위험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며 "특히 게와 같은 갑각류는 식품안전을 위한 중금속 기준치조차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