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문수 기자]패키지여행을 다녀온 소비자가 현지 리조트 공사로 불편을 겪었다며, 이를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여행사에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
해외여행의 경우 피해 규모를 사정한 뒤에야 이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는 게 보통이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보상이 쉽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여행사의 광고를 맹신할 게 아니라, 일정표와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는 등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인천 남구의 박 모(여.30세)씨는 지난 8월초 홈쇼핑을 통해 온라인투어의 ‘세부 크림슨 리조트 상품’ 광고를 접하고는 친구와 함께 가기 위해 79만9000원에 여행계약을 맺었다.
당초 9월 25일로 예정된 출발일은 현지의 수영장 공사로 인해 4일 뒤로 미뤄졌다.
그러나 여행지에 도착한 뒤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돼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었다.
박 씨는 “광고에서 봤던 수영장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숙소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선탠과 물놀이를 즐기려 했던 계획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이를 따졌으나 여행사 측은 “리조트로부터 공사가 계속된다는 소식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변명과 함께 다른 리조트 수영장 1일 이용권을 제공했다.
특히 공사가 한창인 현장에서 하수구 냄새와 비슷한 악취와 소음이 진동을 했고 심지어 숙소에 따듯한 물이 나오지 않아 찬물로 샤워를 했다는 게 박 씨의 주장이다.
그는 “정말이지 최악의 여행이었다. 얼마 전 친구에게는 금전적인 보상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고 사과의 말조차 듣지 못했다. 금전 보상으로 책임을 다한 것처럼 말하는데 엉망이 된 휴가는 누가 책임지나”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투어 관계자는 “수영장 공사는 우리도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이 문제는 인근의 고급 리조트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취했고 사과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지에서 6만원 상당의 타 리조트 수영장을 이용하도록 조율한데다 여행상품 가격의 10% 이상인 10만원씩 각각 보상했다. 홈쇼핑에서도 5만원의 적립금을 제공하는 등 최대한 보상이 이뤄져 이미 해결된 문제로 알고 있었는데 박 씨에게는 전달이 안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온수, 하수구 냄새, 소음 문제와 관련된 항의는 들어온 바 없다며 박 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관광진흥법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손해배상)에 따르면 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한다.
해외 여행 피해와 관련한 중재를 담당하는 한국일반여행업협회에는 위와같은 여행일정변경, 숙박지 변경, 식사내용 변경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한국일반여행업협회 관계자는 “여행과 관련된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업체 또는 고객의 답변을 토대로 조사를 실시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단체 및 학계의 의견 수렴 및 중재를 통해 여행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여행요금의 최대 100%까지 보상 하도록 하지만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광고만 보고 선택할 것이 아니라 일정표를 받아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서를 확인하는 등 스스로의 권리를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