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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 폐차하려다 '피박'..'몰래' 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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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 폐차하려다 '피박'..'몰래' 폐차 주의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0.18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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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벌금과 세금이 체납돼 압류된 차를 문제 없이 폐차해줄 수 있다는 폐차업자의 말을 믿었던 소비자가 애꿎은 견인비만 날리게 됐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체납차량의 경우 폐차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차량말소 후에도 세금 압류가 풀리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한 처신이 요구된다.

서울 구로동의 김 모(남.30세)씨는 최근 한 폐차전문 업체에 10년간 타온 차량의 폐차 문의를 했다.

각종 벌금 외에도 세금 등의 압류가 걸려있었던 터라 이를 없애고자 폐차를 결정한 것. 폐차 후 자신의 명의로는 차를 등록하지 않을 심산이었다.

압류가 걸려있다는 설명에도 업체 측은 폐차가 가능하다고 했고, 김 씨는 서류를 챙겨 방문한 탁송기사에게 자동차 열쇠를 넘겼다.

하지만 당일 입금된다던 고철 값은커녕 압류가 걸려있어 폐차가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미납된 지방세가 문제가 된 것.

김 씨는 "세금 미납은 폐차가 안 되는 줄 몰랐다"며 "압류를 단순 벌금으로만 생각한 업체의 안일한 일처리에 15만원의 견인비만 덤터기 쓰게 됐다"고 분개했다.

잘잘못을 따지며 수차례 항의해 봤지만 여의치 않았다. 되레 폐차장 보관료를 운운하기에 견인비를 지불하고 차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통상 차령이 초과된 차는 압류가 걸려있는 상황이라도 폐차 후 말소가 가능하다. 압류된 금액은 당장은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지방세 등 세금이 압류됐다면 폐차가 불가능하다.

또 폐차가 가능한 경우에도 폐차 후에 자신의 명의로 새 차를 등록하게 되면 압류된 금액이 고스란히 부과된다. 차령초과 말소를 한다고 해서 기존의 압류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차령초과 대상 자동차는 9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소형),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대형),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대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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