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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불법 얼룩진 흥국생명,태광 회장 개인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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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불법 얼룩진 흥국생명,태광 회장 개인 금고?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0.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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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이호진(48)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새로 제기된 흥국생명이 지배구조및 경영과 관련해 태광그룹 오너를 위한 사(私)금고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회사는 과거에도 기업 운영과 관련해 수차례 '불법ㆍ편법' 논란을 촉발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 업체가 비상장 기업이고 이 회장과 조카가 7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이미 그룹 비리 의혹의 중심으로 떠오른 고려상호저축은행과 함께 '태광 오너의 사(私)금고로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태광 측이 전체 지분을 가진 고려상호저축은행(비상장사)의 경우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현금 3천억∼4천억원을 관리해온 의혹이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2004년 9월 다른 태광 계열사들이 케이블TV 업체를 인수할 수 있도록 대출금 125억원을 지원한 점이 드러나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감독원)로부터 과징금 8억2천여만원과 경고 조처를 받았다.

보험사는 계약자들이 낸 보험료와 운용수익을 다른 그룹 계열사의 사업확장 등에 쓰면 안 된다는 보험업법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흥국생명은 이후 2006년 태광그룹이 쌍용화재(현 흥국화재) 인수전에 참가하자 관련 실무를 전담하며 자격 논란에 휘말렸다.

보험업법 시행령이 '3년 이내 기관경고를 받으면 보험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한 만큼 2004년 금감원 제재를 받은 업체가 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당시 쌍용화재 노조 등이 지적한 것.

태광 측은 인수 주체가 다른 계열사인 태광산업이라고 주장했지만, 노조와 인수 경쟁사들은 "태광산업과 흥국생명 모두 이 회장이 대주주"라며 반발해 합병이 성사된 이후에도 편법 시비가 계속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일부 태광산업 소주주로부터 '회사 이익을 가로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흥국생명이 그룹의 지시에 따라 태광산업이 보유한 쌍용화재 주식 193만여주(37.6%)를 매매가의 30%가량을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인수한 것이 화근이었다.

주주들은 "태광산업이 쌍용화재를 정상화하며 2천100여억원을 투자한 점을 무시한 채 헐값 인수로 흥국생명이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며 회사를 성토했지만 매매를 취소시키진 못했다.

흥국생명은 2003∼2005년 구조조정을 벌이는 과정에서 100일이 넘는 노조 측의 파업과 노조원 대량 해고 등 격심한 노사분쟁을 겪기도 했다.

이 업체는 이 회장이 전체 주식의 59.21%, 조카 원준(32)씨가 14.65%, 계열사 대한화섬이 10.43%를 소유해 그룹 지분이 80%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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