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총액한도대출이 은행의 잇속만 채우는 데 사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용구(자유선진당) 의원이 18일 배포한 한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연 1.25%의 저금리로 예금은행에 배정한 총액한도대출금이 중소기업에 대출될 때는 최고 6.85%의 금리가 적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려고 2008년 말 1천970억원이던 총액대출 한도를 지난해 말 1조9천19억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올해 1~7월 총액한도대출금 가운데 특별지원한도 대상 대출이 실제 은행에서 나간 금리는 6.25~6.85%가 적용돼 중소기업 일반 운전자금 대출 금리인 5.58~6.20%를 웃돌았다.
김 의원은 "금융위기 이후 한은은 총액한도대출 금리를 5개월간 2%포인트를 낮췄지만, 그 혜택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총액한도대출이 지원 목적과 다르게 운용되는 데도 내버려두는 것은 직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은행들은 한은과 약속한 중소기업 대출 비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한은은 은행이 원화자금 대출 증가액 중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 35% 이상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권장하는 `중소기업비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2008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평균 대출비율은 38.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는데도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던 한은은 아직 정부와 협의 한번 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