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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지자체 '쇳조각 빵' 처벌이 겨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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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지자체 '쇳조각 빵' 처벌이 겨우 시정명령?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10.22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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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유명 식품업체의 빵에서 금속 이물질이 발견됐으나 '가벼운' 시정명령 처분에 그쳤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소비자는 빵을 먹다가 이물질을 함께 씹었을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지적하면서 보건당국의 행정처분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건당국은 식품 제조업체의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 사안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을 내릴 수 있어 과태료보다 무서운 행정처분이라고 해명했다.

강원도 홍천의 정 모(남.43세)씨는 지난 9월 초 P사 블루베리머핀을 먹다가 깜짝 놀랐다. 밑바닥에 약 17mm 크기의 금속 이물을 발견했던 것. 해당 이물은 둥근 형태로 머핀의 유선지(기름종이) 위에 있었는데, 볼트와 너트 사이에 끼는 일종의 고정장치인 와셔로 보였다.


정 씨는 즉시 포장지에 적힌 불량식품 신고번호(1399)로 연락했고, 그 다음날 홍천군청 위생과에 해당 이물을 증거로 제출했다. 한 달간 보건당국의 조사가 진행됐고 지난 1일에야 해당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정 씨는 P사 대구공장에서 제조공정 중 유산지를 배분하는 기기에서 해당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행정처분은 고작 '시정명령'에 그쳤다고 불만스러워했다.

정 씨는 "이물을 제출하고 열흘이 지나자 대구식약청에 이물 조사건이 이첩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달 초 P사 대구공장의 제조공정 확인 결과  유산지를 분배하는 기기부분에 신고 이물과 같은 규격의 와셔가 있는 점등을 근거로 제조과정에서 혼입된것으로 최종 확인돼 관할 지자체인 대구시 달서구청에서 행정처분토록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또 "구청에서는 2번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이 아니고 1차 적발된 것이어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하는데, 보다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식약청 측은 이물 발생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동안 인체에 위해할 수 있는 이물이 식품에 혼입됐더라도 처음 적발됐을 경우엔 '시정명령'을 내렸다.하지만  관련 행정처분을 강화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보완한 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된 상황이다. 이 개정안에는 식품에서 기생충, 금속, 유리, 칼날, 동물의 사체 등이 발견될 경우 행정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현재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물 관련 행정처분 강화 방안은 변동되지 않고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CJ 농심 대상 오뚜기 파리바게트 매일유업 남양유업 롯데제과 해태제과  크라운 일동후디스 삼양식품 서울우유 샘표식품 오리온 풀무원 빙그레 동서식품 동원F&B등 국내 굴지의 식품업체 제품에서 발견된 이물질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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