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간에 가입자 유치경쟁이 지속되면서 일선 대리점에서 '공짜폰' 판매와 관련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한 통신사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공짜폰을 제공하는 척하면서 기본요금을 속인 것으로 드러나 유사 사례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부산 연지동의 허 모(여.22세)씨는 지난해 6월 30일 A통신사 대리점에서 2년 약정으로 휴대폰기기를 변경했다. 평소 10만원 가량의 핸드폰요금을 사용했던 허 씨는 기본료 9만8천원 짜리 요금제를 사용하면 단말기가 공짜라는 직원의 설명에 망설임 없이 선택했다.
구입 후 1년 넘게 매달 20만원이 넘는 요금이 발생했지만 통화량이 많은 편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최근 지인으로부터 알게 된 A통신사의 모바일 고객센터에 접속한 허 씨는 깜작 놀랄 사실을 알게 됐다.
단말기 할부금 명목으로 3만6천700원의 요금이 부가돼 있는 반면, 할인금액은 1만7천원 가량에 그쳐 실제로는 매달 1만8천원 정도의 단말기 요금을 내고 있었던 것. 이런 식으로 추가 지불된 금액만 30만원 가까이 됐다.
즉시 가입한 대리점 측에 항의했더니 허 씨가 가입한 요금제는 기본료가 9만8천원인데 실제로는 7만원만 청구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2만8천원을 할인받는 거나 다름없다는 대답이었다.
그러나 본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허 씨가 가입한 요금제의 기본요금은 9만8천원이 아니라 원래 7만원이었다.
수상쩍은 생각이 들어 가입서류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대리점 측은 “팩스로 서류를 보내는 건 개인정보유출 위험이 있어 정보보호정책에 어긋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만 늘어놨다
결국 허 씨는 본사 고객센터에서 개인정보를 확인한 후 가입서류를 받을 수 있었다.
대리점 직원이 직접 작성한 가입서류에는 ‘기본요금 9만8천원’이란 내용이 뚜렷하게 적혀있었다. 7만원짜리 요금제를 9만8천원으로 속여서 허 씨를 가입시켰던 것이다.
통신사 측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대리점 측과의 거래라 보상이 어렵다며 발뺌했다.
허 씨는 “휴대폰 가입은 대리점에서만 이루어지는데 대리점 측이 작심하고 소비자를 속일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느냐. 대리점의 문제점이 서면 상으로도 들어났는데 본사와 관계가 없다는 통신사 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한숨이 나온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A통신사 관계자는 “고객이 가입한 요금제는 현재 사라졌지만 당시 기본료는 7만원이 맞다. 해당 대리점에 확인을 요청했으며 문제가 확인되는 대로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대리점 측의 불법영업에 대해 “요금제 가입에 앞서 가입자에게 안내책자를 보여주며 설명하도록 교육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요금제와 관련된 안내포스트를 제작해 각 대리점에 게시토록 했지만 일부 대리점의 경우 매장이 협소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철저한 교육을 통해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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