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강기성 기자]고가의 명품 시계가 구입 직후부터 문제를 일으켰으나 매장에서 전지만 갈아주는 소극적인 서비스로 일관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소비자는 시계가 늦게 가는 문제점을 알고도 이를 1년 넘게 방치했다가 보증기간을 넘기는 바람에 곤란을 겪어야 했다.
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제품의 성능에 의심이 들 때는 즉각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문 모(41세,남)씨는 중요한 행사와 경조사 때 착용하려는 목적으로 2년전 백화점 매장에서 100만원 상당의 펜디 시계를 구입했다.
문 씨는 구입 한 시간도 안 돼 시계가 멈춰진 것을 발견하고 매장을 다시 찾아갔다. 매장직원은 바로 전지를 갈아줬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뒤 시계를 살펴보니 하루하루 시간이 조금씩 늦어져 며칠 뒤엔 한시간 가량 시계가 늦게 가고 있었다.
이번에도 매장 직원은 ‘시계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전지만 갈아줬다.
문 씨는 “새 시계를 두 번씩이나 전지를 가는 게 이해되지 않았으나. 설마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시계가 고장난 것은 아니려니 해서 그냥 넘어갔다"고 말했다.
그 뒤로 시계를 보관함에 넣어 둔 채 가끔 착용했고, 1년쯤 지났을 때 중요한 행사가 있어 시계를 다시 꺼냈으나 시계는 완전히 멈춰져 있었다. 문 씨는 바로 백화점 매장을 통해 시계회사측에 A/S를 요구했고, 백화점과 펜디 고객센터를 거친 시계는 한 달이 지나서야 돌아왔다.
이에 대해 백화점 측은 “당시 수리가 끝나고 바로 문자를 보냈지만 고객의 연락이 없어 한 달 후에야 시계를 돌려줄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펜디 고객센터에서 이상 없다고 판정된 시계가 일주일을 못 버티고 또 멈춰 버린 것이다. 일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기 힘들었던 문 씨는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시간을 내서 매장을 찾았다.
시계는 다시 펜디 고객센터에서 20일이나 지난 뒤 수리돼 돌아왔다. 이번에는 부속품 고장으로 톱니바퀴 두 개를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펜디 측은 2년 무상수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리비 13만 원을 청구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나선 결과, 펜디 측은 시계를 무상수리해주는 한편, 같은 부속품에 대해서는 1년간 무상보증을 해주는 것으로 문 씨와 합의를 보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