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도입하려는 전자주민증은 표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발행번호, 사진 등 기본 사항만 기재된다.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등 민감한 정보는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안 장치와 함께 IC칩에 내장된다. 전자주민등록증 개인정보에는 생년월일과 성별, 국외이주국민 표시,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 7개 항목이 더해진다.
유효기간은 주민증 이용자의 용모가 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혼동을 줄이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며, 10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국외이주국민 표시는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국외 이주자 등에게 주민등록증이 발급됨에 따라 도입된다.
행안부는 IC칩에 내장된 정보를 보호하고자 정부 기관이 이를 확인하려 할 때에는 소지자의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갈수록 증가하는 주민등록증 위ㆍ변조 범죄를 막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하게 됐다"며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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