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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해피바이러스, 소셜커머스 시장 커져..'싼 만큼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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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해피바이러스, 소셜커머스 시장 커져..'싼 만큼 주의 필요!?'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0.25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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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의 파격적인 할인쿠폰을 판매하는 일명 소셜커머스가 인기를 끌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한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25일 신세계 백화점이 신세계몰에 해피바이러스 코너를 통해 소셜커머스에 본격 나섰고,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까지 가세할 것으로 보여 향후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소셜커머스를 이용해 구입한 할인 쿠폰을 쓰려고 하면 쿠폰으로는 예약을 안 받거나, 특정시간에만 쿠폰을 이용하게 하는 등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소비자가 쿠폰을 반품하거나 환불하려고 해도 규정이 불리하게 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셜커머스는 인터넷 공동구매의 형식으로 정상 가격에 비해 '50~7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판매하는 사이트다. 특정 할인쿠폰을 하루만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소위 '대박세일'이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구매 당일에만 취소 및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내세워 반품과 환불을 까다롭게 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소셜커머스는 G마켓, 옥션 등 온라인 쇼핑몰에 이어 새롭게 부각되는 마켓으로, 공동구매 형식을 통해 '모이면 반값'이라는 파격적인 할인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 1위의 소셜커머스인 티켓몬스터와 쿠팡을 비롯한 하루세일 쇼핑몰들은 레스토랑, 카페, 바, 스파, 뷰티, 공연 등에 대해 매일 50%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상품의 목표인원을 설정하고, 그에 도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매일 1~2가지 상품을 정해 구매희망자를 모으고 있는데, 목표인원 이상이 참여할 경우 자정이 지나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쿠폰이 발급된다. 이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매장에서 쿠폰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할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공동구매 형식을 빌려 파격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대신 업체 측에 유리한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루 판매 상품의 경우 그날 이후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당일 구매취소만 허용하고 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구매취소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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