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광고사진에 속으면 답도 없네"..불량 콘도 주의보!
상태바
"광고사진에 속으면 답도 없네"..불량 콘도 주의보!
  • 안광석 기자 novus@csnews.co.kr
  • 승인 2010.10.26 0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광석 기자]콘도시설이 애초 광고내용과 달라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아 갈등을 빚고 있다.

이처럼 광고와 다른 계약에 대해서는 자세한 처벌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소비자를 골탕먹이는 업체들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 시흥에 거주하는 박 모(남.43세) 씨는 지난 7월 초 A사 측 직원 김 모 씨부터 콘도이용권 가입을 제안받았다.

당시 김 씨는 홍보대사로 선정됐다며 10년 무보증금에 콘도 이용 시 소정의 이용료를 분기별로 환급해준다는 조건을 제시했고 박 씨도 이를 수락해 약 150만원에 10년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김 씨가 A사 소유 3개 콘도를 두고 '리모델링된 최신 시설'이라고 홍보했었다는 점이다.

정작 박 씨가 이용해 보니 한 곳은 도색만 했을 뿐 외벽이나 간판글씨는 떨어져 나간 상태였다. 다른 한 곳은 깨끗한 홈페이지 사진과 달리 열쇠조차 맞지 않는 데다 내.외벽이 완전히 더럽혀져 있었다. 당시 중요한 업체 손님들과 함께 방문했던 박 씨는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고.

이후 찾아간 다른 콘도는 현관문 피스톤이 고장났는데 2일이 지나서야 고쳐줬다고 한다.

박 씨는 당장 계약해지를 요구했고 김 씨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A사 측은 한 달을 질질 끌다가 "3회 이용했으니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박 씨가 거듭 항의하자 "계약금의 반만 환불해 주고 나머지는 회원권을 타인에게 양도양수하게되면 환불해주겠다"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A사 계약서에 따르면 콘도이용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도 콘도에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다만 이 경우 업체 측이 '광고 사진은 실제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고 정식으로는 리모델링 등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대광고나 허위계약 성립이 애매한 상태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콘도해지의 경우 상세 법규정이 없고 업체마다 내부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어 소비자 분쟁 차원이 아닌 민.형사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