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소비자는 출동한 해당 보안업체 직원을 통해 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다. 출금처리가 완료된 돈 역시 해당 콜센터 직원을 통해 내역을 확인 받은 후 회수 할 수있지만 입금 도중 기계가 꺼져 처리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다음날 영업점 개시(오전 8시) 후에 찾을 수 있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이같은 소비자 피해 사례가 접수돼 사후처리 문제로 고객과 은행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사는 백 모(여․30세) 씨는 지난 10월 25일 밤 9시 56분 경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차해 인근에 있는 A은행의 ATM기에 카드를 넣고 돈을 인출하려 했다.
기기 안에서 돈 세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전원이 뚝 꺼졌다. 집에 가는 여비가 없었던 백 씨는 어찌할지 몰라 발만 구르다가 ATM기 옆 보안업체 번호로 전화했다.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은 '기계 전원이 나갔고 키가 없어 카드나 돈을 뺄 수 없다'며 직접 기계업체에 전화해 방법을 알아보더니 '내일 8시에나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는 것.
백 씨는 A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했으나 뾰족한 해결방법이 없어 결국 업체 직원에게 차비를 빌려 집에 갔다.
다음날 오전 은행 직원에게 카드와 인출하려 했던 돈을 빨리 돌려줄 것과 사후처리 미흡으로 인해 불편을 준 점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은행 직원과 실랑이 끝에 직원이 백씨를 직접 방문해 돌려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백 씨는 "그날 일에 대한 은행 담당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빠른 사후처리를 바랬는데 은행 측은 보안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문화상품권으로 무마하려 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A은행 관계자는 "영업마감으로 사용 도중 ATM기가 꺼질 경우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이 키를 사용해 카드를 고객에게 바로 돌려줘야 하는 데 당시 직원이 신속하게 대처를 못한 것 같다"며 "이점에 대해 사과드리고 카드는 26일 특급으로 고객에게 보내드렸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영업마감 시간이 되면 여러 번 경고방송을 내보내는데 고객이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ATM기를 사용한 책임도 있다"며 "고객이 보상을 요구해 불가피하게 문화상품권을 제시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다른 은행 관계자는 "365코너 영업마감 시간은 22시, 24시 등으로 각기 다른데 문 앞에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가 되어 있고 고객이 사용 도중 기계가 꺼질 수는 있지만 문이 잠기지는 않는다"며 "이 경우 보안업체 직원이 출동해 고객의 불편이 없도록 카드와 인출처리된 돈을 바로 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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