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상조업체가 협력사를 동원해 무리하게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모집에 나서다가 고객 돈을 횡령한 사건이 벌어졌다. 소비자들은 대형 상조업체라 할지라도 협력사를 통해 가입할 경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의 김 모(남.56세)씨는 지난 8월부터 A상조회사의 회원모집을 위해 설립된 하청 협력사 B사에 근무했다. 김 씨에 따르면 A사 자본금이 많다는 말에 B사의 직원 말을 듣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김 씨가 자기 산하에 회원 2명을 모집할 경우 1대1로 수당을 받는 다는 조건이었다.
매달 3만원씩 120회 납입하는 프리미엄 상조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A사에서 '해피콜'로 수당이 나온다는 것. 이 경우 김 씨는 B사로부터 3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김 씨 밑에 2명이 또 다른 회원 2명의 가입을 유도할 경우에는 6만원을 받는 셈이다.
그러나 김 씨는 지난 9월27일 B사에 12명을 등록시켰으나 수당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김 씨는 "나를 믿고 회원모집을 했던 사람들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날마다 시달리고 있다. 알고보니 B사 사장이 중간에서 가입비를 횡령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또 "A사에 확인했더니 12명 중 1명만 상조회원으로 가입돼 있었다. B사가 가입비와 수당을 횡령한 것이 분명한데도, A사에서는 이미 수당을 내려보냈다면서 아무도 해결해주려는 의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A사 측은 김 씨 외에도 수당 미지급 등으로 B사 내부적으로 사건사고가 빈번해지자 지난 10월20일 B사와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미 9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한 B사에 당초 수당 9천만원보다 3천만원 정도 더 얹어 1억2천만원을 내려보냈다고 덧붙였다.
A사 관계자는 "문제는 B사 전 대표였던 박 씨가 돈관리를 엉뚱하게 해 발생한 것이다. 박 씨는 8개월간 회사 영업을 담당했던 사람으로, 신뢰가 쌓여 B사를 설립해 회원모집에 나섰지만 모집 속도가 너무 빨라 불안했는데, 최근 직원 돈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 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로서는 박 씨에게 구두로 상황을 전했고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공증을 통해 법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어떻게 됐든간에 분명한 것은 A사가 B사를 통해 회원모집을 했고, B사에서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A사 회원가입을 위한 것이었으니 당연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지난 9월27일 하루동안 11명의 회원가입이 누락된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 피해는 이보다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