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누구에게나 개방된 무료주차장을 이용 할 경우 소비자는 도난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주차 관리자에게 보상을 요구하기 쉽지않기 때문에 고가의 물품은 차 안에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유명 대기업이 운영하는 아트홀 무료주차장에서 도난사고가 발생, 수십만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으나 관리자가 보상을 거부했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8월 박 모(남.34세)씨는 포항에 위치한 효자아트홀에서 무료 영화를 관람한 뒤 주차장에 세워뒀던 차량이 파손된 것을 보고 경악했다. 조수석 유리가 깨진 채 뜯어져 있었으며, 차 안에 뒀던 가방이 분실됐다.
효자아트홀은 포스코가 지역민, 포스코 직원 및 직원가족에게 문화교류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건립한 아트센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말에 따르면 범인은 예리한 송곳으로 유리를 뜯어내고 가방을 훔쳐 갔다. 약 60여만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
어두운 밤이 아닌 훤히 밝은 대낮, 영화를 보던 잠깐 사이에 발생한 사고였기에 박 씨의 황당함은 더욱 컸다고. 사고 차 주변에는 CCTV는커녕 관리하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는 게 박 씨의 설명이다.
즉시 포스코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항의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사고가 난 주차장이 부설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게 아닌, 개방형 무료주차장이기 때문에 아트홀 측에 보상 의무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대법원 판례 또한 그러했다고.
박 씨의 내용증명에 포스코는 '직접 운영하는 주차장이 아닌 아트홀에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무료주차장을 안내한 것일 뿐이기에 배상책임은 없다'고 회신했다.
이와 관련 포스코 측은 해당 주차장에 CCTV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고 조명을 추가 설치하는 등의 도난 사고방지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문제 전문 법률사무소 서로의 김화철 변호사는 "관리인, 차단기 등 별도의 주차통제 시설이 없이 일반인에게 개방된 무료주차장의 경우 도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리자에게 보상받기 어렵다"며 "누구나 출입가능한 주차장이라면 관리자가 절도범을 인식해 출입을 예방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다만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등의 주차장과 같이 관리인이 있고 차량출입이 통제되는 곳에서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관리자의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상을 요구할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