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현준 기자]택배의 배송지연사고에 대한 택배표준약관의 내용이 불공정하다며 소비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지연배송으로 내용물을 모두 버리더라도 운임 두배만 내면 끝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택배 이용시 내용물에 따라 별도계약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택배거래에 관련한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7년 개정한 '택배표준약관'에 따른다.
그 중 제20조(손해배상) 2항에 의하면 택배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아무리 배송이 늦더라도 운임액의 두 배 이상은 보상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다.
택배사에서 이 조항의 내용만 언급하며 약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 법대로 하라고 하면 소비자로서는 다른 해결책이 없는 것이다.
실제로 얼마 전 한 소비자는 친정어머니가 보내준 김치가 늑장 배송되는 바람에 변질되어 포기째로 버려야 하는 피해를 보았다.
하지만 택배사는 약관을 들이대며 운임비의 두 배인 1만원만 배상하겠다고 우겼고 결국 배추값만 보상받는 선에서 합의해야 했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렇게 물질적인 피해는 그 액수를 산정할 수라도 있지만 중요 서류의 지연 등으로 인한 무형의 손실은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물론 같은 약관의 4항에는 운송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혹은 지연된 것이 택배사의 고의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하지만 일단 택배사고가 발생하면 사실확인 및 배상금액 결정, 책임소재 규명 등 사고처리의 모든 과정이 택배사 주도로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택배표준약관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정작 소비자 입장에서는 애초에 약관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는 "약관이라는 것이 애초에 일반적인 상황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것이라 개별적인 사건을 위해 모든 사안을 표준약관으로 포섭할 수는 없다"며 “택배는 일반적으로 싸고 가벼운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약관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말로 비싸거나 사업상 중요한 물건이라면 보낼려면 소비자와 택배사 사이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만 한다"면서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결국 민사소송으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최근 대한통운 한진택배 CJGLS 현대택배 우체국택배 로젠택배 경동택배 옐로우캡 택배 등 택배사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쇄도하고 있어서 본 약관의 공정성 및 개선 여부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지난 9월 29일에도 소비자들의 배송지연에 대한 불만을 기획기사로 보도, 택배 약관에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참조- “1년 늦게 배달하고 운임 2배 내면 ‘끝’”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22015&cate=&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