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임민희 기자]10만원을 계좌이체하는데 들어가는 수수료가 은행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 이용시 창구나 자동화기기(ATM기) 등을 통해 타인에게 돈을 송금할 경우 주거래 은행이 어디인지, 송금수단은 무엇인지, 자신의 거래 은행과 같은 은행이냐 다른 은행이냐에 따라, 이용시간이 영업마감 전/후인지에 따라 천차만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가령, 동일한 은행으로 돈을 송금할 경우(당행이체) 일반적으로 타행이체보다 저렴한 수수료가 든다. 특히, 광주은행과 산업은행은 송금수단에 관계없이 모두 면제다.
또한 창구나 ATM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ARS이용시),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데 당행이체의 경우 모두 면제가 되고 타행이체시 500~600원의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가 부과된다. ATM기 이용시 영업마감 전이라면 별도의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반면, 은행 창구를 이용시 SC제일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이 당행이체와 타행이체에서 각각 1천500원과 3천원으로 다른 은행들에 비해 가장 비싼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SC제일․외환․하나은행 비싼 수수료 부과, 산업은행 가장 저렴
11월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 공시된 17개 은행들의 예금수수료를 살펴보면 은행 및 송금수단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10만원 당행이체시 광주은행과 산업은행, 신한은행은 송금수단에 관계없이 수수료가 면제된다. 국민은행과 부산은행은 ATM기 영업마감 후에만 각각 300원과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그 외 은행들은 창구나 ATM기 이용시 1천500원에서 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특히, SC제일은행과 외환은행, 하나은행이 1천500원(창구이용시)으로 가장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30만원을 당행이체할 경우 광주은행과 산업은행만 면제가 되고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부산은행도 창구이용 시 1천원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타행이체의 경우 금액과 송금수단에 따라 은행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창구 이용시 SC제일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이 3천원으로 가장 많은 송금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10만원 타행송금기준으로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은 1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ATM기를 이용하는 경우 영업마감 전/후 수수료가 다른데 마감 전에는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이 5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마감 후에는 산업은행이 600원으로 가장 적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30만원 타행송금 시에는 산업은행이 창구이용시 1천500원, ATM기 마감 전/후 각각 1천원으로 수수료가 가장 저렴했다. 반면, SC제일은행은 창구이용시 3천원, ATM기 마감 전/후 각가 1천500원과 2천원으로 가장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각 은행들은 자동화기기 설치와 인터넷뱅킹 등에 대한 시설투자비, 인건비 및 관리비 등의 대가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각기 다른 '적정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해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적정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를 꺼리고 있다.
'자율시장원칙'에 따라 법적으로도 용인되고 있는 은행들의 수수료 경쟁을 일반소비자들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송금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절감하려면 자신의 주거래 은행은 물론 은행별로 수수료 부과방식과 감면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고 은행을 선택,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은행별 당행이체(10만원 송금 기준)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은행별 타행이체 현황(10만원 송금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