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피부관리샵이 몇 달치 서비스 비용을 가로챈후 문을 닫아버린 사례가 나와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강남의 이 모(여.29세)씨는 1년간 이용했던 C피부관리샵이 예고도 없이 문을 닫아 피해가 막심하다고 호소했다. 이 씨에 따르면 C피부관리샵에서는 지난 5월 남아있는 서비스(15회)를 포함해 저렴한 가격으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290만원을 요구했다.
이 씨는 1년이나 관리를 받았기 때문에 의심 없이 290만원을 할부로 결제했다. 그러나 한 달 뒤 재정적으로 무리가 와서 계약을 철회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C피부관리샵에서는 ‘취소는 문제가 있으니 양도를 알아본다’며 3개월 가량의 시간을 달라고 했다. 이 씨는 3개월간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었고, 카드결제를 막기 위해 기존에 했던 것을 취소-재결제를 반복하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 씨는 “지난 8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바로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더니 다른 소비자와의 상담을 핑계로 연락을 받지 않았다. 9월에 다시 찾아갔더니 기존에 있던 상담원장이 퇴사했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씨는 “계속해서 결제 취소를 미루던 중 추석연휴 마지막날 ‘업체 이전’이라는 문자를 받았다”면서 “알고 보니 C피부관리샵이 이름을 바꿔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중간에서 매니저라는 사람이 전에 관리를 받던 고객명단을 넘겨받아 인근에 새롭게 피부관리샵을 열었다”고 밝혔다.
기존 고객명단을 넘겨 받은 B피부관리샵 측은 이 씨에게 계약해지를 안 된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이전 사업자에게 환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씨는 C피부관리샵 상담원장에게 연락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렀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피부관리를 받던 중 C피부관리샵이 중간에 이름을 바꾼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만 뒀어야 했던 것 같다”며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해도 정상적인 영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B피부관리샵 측은 이 씨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는데, 그건 전 사업자와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못박았다.
결국 이 씨는 지난 5월에 계약한 것을 취소하기 위해 전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 씨는 "요즘 중소규모 피부관리샵들이 업체명을 수시로 바꾸고, 이전, 폐업 등으로 제대로 서비스를 안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 피해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한탄을 했다.
한편 이 씨 외에도 피부관리샵이 중간에 업체명을 바꾸거나 폐업해 계약금액을 제대로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경우 이전 사업주가 회원 명단을 넘길 때 어떤 인수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회원들의 환불 내용까지 떠맡기로 했다면 다음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이밖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피부체형관리를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해지할 경우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에는 위약금으로 총 계약금의 10%를 물어야 한다. 매회 당 서비스 금액은 할인된 가격으로 책정해야 하며, 전체 금액 중 이용한 부분과 위약금을 공제해 환불받을 수 있다. 단 해당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이라면 전액 환불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