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누수사고로 훼손된 마루의 피해보상규모를 두고 소비자와 업체 측이 마찰을 겪고 있다. 소비자는 마루 전체의 원상복구를 원하고 있지만 업체측은 훼손된 일부 복구만 가능하다고 버티고 있다.
인천 효성동의 서 모(남.32세)씨는 지난 2009년 초부터 A사의 정수기 대여서비스를 이용해왔다. 하지만 지난 9월 이사를 하며 이전설치한 정수기를 사용하자 먼지가 다량 포함된 물이 나왔다.
즉시 업체 측에 AS를 요청했고 다음날 방문한 직원은 수리를 위해 정수기를 수거해가며 임시방편으로 중고정수기를 설치했다.
며칠 뒤 추석연휴로 인해 고향을 다녀온 서 씨는 깜짝 놀랐다. 정수기 누수사고로 인해 나무소재의 집안 마루가 심하게 훼손된 것.
업체 측에 항의하자 직원이 방문해 설치미숙으로 발생된 사고를 인정하며 보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업체 측과 보상에 대해 논의하던 중 큰 문제가 발생했다. 훼손된 마루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서 씨에게 업체 측은 훼손된 부분에 대한 보상만 주장한 것. 부분수선만 할 경우 마루의 색상이 변경돼 결국 서 씨가 원하는 원상복구가 불가했다.
서 씨에 따르면 전체 마루 10평 중 훼손된 3평에 대해 색상과 관계없이 수리할 경우 24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색상을 맞추려면 전체 마루의 교체가 필수적이라 90만원 상당의 비용이 든다고.
결국 서 씨는 보상 문제로 인해 두 달 가까이 누수피해와 관련 업체로부터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한 상태다.
통상 업체 측의 과실로 인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업체 측에 실질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업체 측은 서 씨의 마루를 원상 복구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서 씨는 “누군가 해당 업체의 정수기 대여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한다면 도시락이라도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심정이다. 실수를 인정했으면 끝까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와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팀이 해당 업체 측에 수차례 확인을 요청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웅진코웨이, 청호나이스, 한일 등 정수기 대여서비스 업체에 대한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그럼 피해본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명확한 답이 필요합니다..
개같은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