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 민모(여.46)씨는 지난 1995년 한 보험사에서 판매되는 ‘10년 납입, 80세 보장’의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민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 설계사에게서 같은 보험 상품을 여러개 들었고, 2006년 보험 기간이 만료되면서 자신의 남편 보험만 다른 상품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가족 모두 '10년 납입, 80세 보장' 상품으로 가입된 반면 남편 보험만 ‘30년 납입, 30년 보장’인 상품에 가입돼 있었던 것이다. 민 씨는 이와 관련해 보험사 측에 항의하고 나서야 10년 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민 씨는 “나는 분명 설계사에게 가족 모두 나와 같은 보험으로 가입해 달라고 했었다”며 ‘10년 납입에 80세 보장’ 상품이 있는데 내가 왜 굳이 다른 상품에 가입했겠느냐”며 억울해했다.
민 씨는 또 “2000년도에 보험을 하나 더 가입했는데 그것 역시 70세 납입, 80세 만기로 돼 있더라”며 “남편이 현재 52세인데 70세까지 보험금을 내고 보장은 얼마 못받는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측은 “2006년 당시 고객의 민원을 수용해 해약 환급금이 아닌 납입 보험료 전액을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2000년도에 고객이 가입한 보험은 정기납 상품이며 보험 계약 청약서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10년이 지난 뒤에야 이와 같은 주장을 하니 회사 입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보험 계약은 청약서를 바탕으로 하는데 가입 당시 가입자가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설계사와 아는 사이라고 해서 상품내용을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고 가입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무엇보다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고 약관 내용을 명시한 뒤 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AIA생명, kdb생명, 흥국생명 등 생명보험과 관련한 불만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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