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 탑승객들의 옷이 흠뻑 젖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제보됐다.
지난 9월 신혼여행을 다녀온 서울 신당동의 전 모(남)씨는 결혼식 당시 직장동료를 태우고 대구로 가던 전세버스 천정에서 누수하자가 있었음을 알게 됐다.
서울에서 비가 내린 탓이었다. 누수로 탑승하고 있던 25명 중 버스 뒷자리에 앉았던 7~8명의 정장 하의와 윗옷 소매부분이 흠뻑 젖어버렸다.
전 씨는 이 버스를 서울에서 대구까지 왕복 54만원에 전세 계약했다.
즉시 회사 측에 항의했지만 버스기사는 누수를 인정하지 않고 창문의 결로현상 때문에 상의가 젖었다며 엉터리 주장을 펼쳤다는 것.
결로현상은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로 아파트 내벽 표면 및 창문 등에 이슬 같은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을 말한다.
이에 전 씨는 "결로현상과 비가 새면서 옷이 젖는 것을 구분할 수 없겠느냐"고 반문한뒤 "결혼식 후 직장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지경"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버스 계약 전 예식차량이니 깨끗한 차로 배차를 부탁했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탄식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버스고장, 교통사고 및 기타 사유 등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운송이 불이행 됐을 때 소비자는 운임환급 및 탑승자가 입은 손해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가 계약 후 일방적으로 출발일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및 운임의 50%(위약금)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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