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을 예매한후 출발일에 임박해 계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위약금은 항공편이 전세기냐? 일반 정기노선이냐?에따라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약 취소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서울 서초구 거주 최 모(여.36세)씨는 부친과 함께 지난달 17일 모두투어를 통해 일본 북해도로 여행을 떠날 계획이었다. 그런데 여행을 일주일 앞두고 부친이 10분도 걷기 힘든 상황으로 건강이 악화돼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그러나 위약금이 예상외로 많았다. 최 씨는 총 여행비 280만원 중 부친 몫은 100% 환불 받았지만, 나머지 가족 몫에서 42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했다고 불만스러워했다.
최 씨는 "얼마 전에도 다른 여행사에서는 여행 일주일 전 아버지가 편찮아 계약을 취소하자 1인당 2만원 정도만 공제 후 여행비 대부분을 환불 받았는데 모두투어에서는 비슷한 상황임에도 40만원이 넘게 위약금이 발생했다"고 의아해했다.
특히 최 씨는 모두투어 측이 취소 통보를 한지 20일 정도가 지나서야 환불해 주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최 씨는 "최대한 환불 처리를 해주려는 노력만 있어도 이렇게 화가 나지 않을 것"이라며 "계속 '다음주'를 기약하며 환불처리를 차일피일 20일 정도를 끌어서야 42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모두투어 측은 최 씨가 전세기 서비스를 계약했기 때문에 특별약관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한 것일뿐 과도한 금액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최 씨 부친의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 100% 환불처리를 했지만 동반자는 약관에 명시된 것처럼 위약금을 적용한 것일 뿐"이라며 "게다가 여행상품을 안내할 때에도 여행일로부터 1~14일 전에 취소할 경우 위약금 42만원이 발생한다는 부분을 환기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모두투어에 따르면 여행자의 취소 요청시 ▲여행출발일 20일 전-계약금 환급 ▲여행출발일 19~10일 전-여행경비의 5% 배상 ▲여행출발일 9~8일 전-여행경비의 10% 배상 ▲여행출발일 7~1일 전-여행경비의 20% 배상 ▲여행출발 당일-여행경비의 50%를 배상하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전세기 상품의 경우 타 여행사도 다음과 같은 특별약관을 적용한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회사가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에 기재된 것처럼 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여행비 증액으로 인해 여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여행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 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