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증일동의 이 모 씨는 최근 김장을 마치고 2년 전 구입한 A사의 김치냉장고에 정성스레 보관했다.
하지만 며칠 후 김치를 꺼내기 위해 김치냉장고를 열어본 이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보관해둔 김장김치 40포기 전량이 먹지 못할 정도로 얼어버린 것.
업체 측에 AS를 요청하자 센서고장으로 진단하고 수리했다. 이 씨는 무상 수리기간이 지난 관계로 6만원의 수리비용을 지불했다.
하지만 수리비용보다 김장을 새로 해야 할 걱정이 앞섰다. 올 여름 배추 값이 폭등하며 김장김치 담그는 비용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
그렇다면 이 씨의 냉동된 김장김치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 답은 김치냉장고를 제조한 A사이다.
제조물책임법에 의거, 제품불량으로 인한 부수적 피해는 제조사 측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김장비용이 늘어난 것 같은 경우 실질적 피해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질량에 비례해 보상해주고 있다. 구체적인 보상규모는 제조사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특히 이는 무상 수리기간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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