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가구업체가 구멍이 있는 원목제품을 이상이 없는 제품인 것처럼 우기는 사례가 제보돼 소비자들은 고가 가구라고 안심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 모(여.48세)씨는 지난 3월 미국 ‘매그너센’사의 6인용 원목 식탁을 227만원에 구입했다.
이 씨가 식탁을 받고 한 달이 지나자 상판이 불룩하게 색이 바라져 올라왔다. 이 씨는 곧 바로 교환을 했고 동일 하자로 다시 한 달 만에 두 번째 교환을 했다.
하지만 교환 두 달 후 세밀한 작은 구멍으로부터 하얗게 상판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 씨가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벌레가 원목 안에 서식하다 구멍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갈수록 구멍이 커져가자 9월초 이 씨는 다시 AS센터에 연락했다.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회사 측과는 두 달 후에야 통화를 할 수 있었다.
이 씨는 “더 이상 교환하는 것도 지쳤다”며 환불을 요청했다. 담당자는 환불은 불가능하며 수리가 안 되면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이 씨와 서약서를 작성했다.
며칠 후에 담당자는 “검토해 보니 사용자의 부주의로 판명이 되어 교환이 불가능하다”며 “ 전문가가 이 씨의 부주의임을 증명할테니 언제든지 업체로 오라”고 답변했다.
이 씨는 “구멍은 처음에 주사바늘만 들어갈 정도로 작았지만 두 달도 지나지 않아 하얗게 커졌고 주위의 상판까지 들떴다”며 “주부들이 식탁에 행주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구멍 때문에 행주질도 못한다면 그런 식탁을 몇 백 만원씩이나 주고 누가 사용하겠느냐”고 말했다.
이 씨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직접 전문가에게 식탁을 보이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찾아갈 계획이며 해결이 안 될 경우 반환청구소송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원목식탁의 경우 벌레로 인해 구멍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씨의 식탁은 빈티지 효과를 위해 핸드메이드(Handmade) 작업을 한 것이다. 이 씨가 물걸레질을 반복하다보니 구멍이 하얗게 일어난 것 같았고 이 씨는 유리를 깔아 사용했어야 했다”고 답했다.
한 가구수리 전문가는 “수입원목가구는 판매 시 벌레 먹은 구멍이라든지 흠집이 있다면 이상이 있는 제품으로 본다”며 “이 씨가 물기 있는 행주를 사용해 관리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구멍이 있었다면 분명히 제조업체의 잘못이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선 원목을 쓰면서 유리를 깔지는 않는다”고 조언했다.
한 법률사무소 역시 “가구관련 소비자분쟁기준을 보면 벌레 발생과 백화현상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씨의 경우는 두 가지 하자에 모두 해당되고, 업체 측은 제품교환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담당자의 각서 내용에 의해 새 제품이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으니 업체 측에 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수입 가구는 외국업체의 직판이 아니라 국내업체들이 수입해 판매하는 총판으로 운영되는데 본사에서 AS를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제품 구입시 상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강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