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은 오는 19일부터 어음.수표의 전자정보 교환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자정보교환은 금융기관들이 어음과 수표를 어음교환소에서 실물로 주고받아 결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해당 증서의 이미지 파일이나 텍스트 전송만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전국의 어음.수표 교환이 단일 권역으로 묶여 금융기관 간 결제에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면 일반인이 수표를 현금화하는 것도 단축될 수 있다.
A 은행과 거래하는 고객이 B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받아 A 은행에 입금하면 다음날 오후 2시20분이 돼야 현금으로 찾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보다 3시간 빠른 오전 11시20분부터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한은은 타행 발행 자기앞수표의 현금화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금융결제원 및 은행들과 추진키로 했다.
이번 제도의 적용 대상은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처럼 정보교환이 가능한 증서에 한정되며 지급보증서, 주식배당금영수증, 정기예금증서, 국.공.회사채 및 이표,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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