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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할부 철회권, 아직도 모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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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할부 철회권, 아직도 모르세요?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1.22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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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는 얼마 전 한 피트니스센터에 6개월치 회비를 현금으로 내고 등록했다. 그러나 등록한 지 두 달 만에 피트니스센터가 문을 닫아 나머지 4개월치 회비를 그대로 날렸다.

   김씨가 신용카드를 이용해 회비를 내고 할부 항변권을 활용했다면 나머지 4개월치 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김씨처럼 할부 철회권과 항변권을 알지 못해 소비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할부 철회권이란 소비자가 할부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한 날 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옷가게에서 옷을 산 뒤 마음에 들지 않아 취소하고 싶은데 옷 가게 주인이 다른 물건으로 바꿔가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때 카드사에 요청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 등은 제외된다.

   할부 항변권은 김씨의 사례처럼 할부계약 기간 내에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할부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거나 ▲상품.서비스가 제때에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았거나 ▲상품에 결함이 있거나 카탈로그 및 견본과 분명한 차이가 있어 가맹점에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토록 청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았을 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항변권 사유가 발생한 즉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가맹점과 카드사에 통보해야 한다.

   소비자가 물건을 사고 받는 카드전표 뒷면에는 철회권과 항변권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카드사에 제출할 수 있는 철회.항변요청서가 붙어 있다.

   철회권, 항변권은 카드 결제대금이 20만원 이상, 카드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차례 이상 분할해 지급할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평소 홍보물이나 교육을 통해 할부 철회권, 항변권에 대해 알리고 있지만, 아직도 소비자들의 인식이 낮은 것 같다"며 "이 권리는 소비자가 스스로 찾아야 할 중요한 권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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