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금 지급시기를 보험사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게 한 37개 생명.손해보험사의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해당 보험사에 자진시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각 보험사가 따르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보험표준약관 6종도 이에 맞춰 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37개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약관에는 실제 보험금을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지급예정일 통지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등이 불명확해 지급일을 고객들이 사전에 알지 못한 채 보험사들이 임의로 정하고 있어 보험사가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사고, 질병, 화재 등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해 고객이 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때에도 보험사는 사고 조사 및 확인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통보하지도 않은 채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를 이유로 3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급예정일을 고객에게 서면통지하도록 돼 있을 뿐 보험금 지급예정일과 보험금 지급예정일 통지기한이 약관에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보험금이 늦게 지급되는 것을 막고 보험금 지급 지체에 따른 고객의 지체 보상청구권이 유명무실화하는 것을 방지하며 고객이 추정보험금의 50%인 가지급금마저 제때 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현행 보험약관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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