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때 여행 취소하는 소비자는 호텔측에 돈 벌어주는 일등공신?
해외여행을 예약 한 후 여행 20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했지만 여행사 자체약관에 따라 성수기란 이유로 호텔비를 일절 환급받지못한 소비자가 불만을 토했다.
경기도 안성시에 사는 김 모(여. 27)씨는 11월 11일 여행업체인 T사 온라인 사이트에서 성수기인 12월 23일부터 28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태국여행을 신청했다.
계약 전 여행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이메일을 통해 받았다. 여행사는 김 씨에게 여행비용 중 항공권은 카드로, 호텔 숙박비는 현금으로 결제하기를 원했다.
김 씨는 의아했지만 각각 120만원, 48만원을 지불했다. 김 씨는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행을 갈 수 없어 여행사에 환불을 요청했다.
여행사는 이메일에 포함된 자체약관을 이유로 호텔 비를 환불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태국에 있는 호텔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항공권의 경우에만 항공사의 규정대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해줄 수 있다고 했다.
여행사가 보내준 메일엔 일반적인 취소일 경우 표준약관대로 환불을 진행하지만 성수기인 경우에는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적혀있었다.
김 씨는 취소를 생각하지 않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취소규정까지는 꼼꼼하게 읽어보지 못했다. 하지만 “여행일 30일 이전에 취소하는데도 그 기간과는 상관없이 호텔 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약관규정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T사 관계자는 “태국에 있는 호텔 규정대로 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성수기에 소비자가 계약을 마친 경우 항공사나 호텔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일반여행업협회(KATA) 여행불편처리센터 최창우 과장은 “호텔은 특히 성수기에 운영 규정을 탄력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계약서상에 취소규정이 기재 되어있었다면 이를 간과한 소비자의 잘못이 크다”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취소 시 계약상의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소비자가 약관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