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업체 판촉 사원의 말만 믿고 계약을 한 소비자들이 골탕를 먹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접수된 대표적인 피해 사례를 소개한다. 리조트 업체가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위약금을 청구, 물의를 빚은 사례다.
전북 정읍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오 모(남.32세)씨는 지난해 9월 동부리조트 직원으로부터 회원 가입을 권유받았다.
이 직원은 성수기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1년 뒤에 언제든 가입비를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료 이용과 1년 뒤 가입비를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오 씨는 회원권 구입비 132만원을 10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그후 리조트 회원권을 이용한 적이 없었던 오 씨는 지난 10월 담당직원 직통 전화로 환불을 요청하려 했지만 '없는 번호'로 나왔다.
황당한 오 씨가 동부리조트 측에 전화로 회원권 구입 당시 담당직원의 약속 내용을 설명하며 환불을요청했다.
그러나 상담 직원은 "당시 가입 직원과 한 약속은 회사와 상관이 없으니 계약을 해지할 경우 22만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답변했다.
오 씨가 항의했지만 직원은 같은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오 씨는 "가입할 때 한 담당직원의 말과 회사 측의 입장이 다르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계약을 위해 나온 직원이 가입 당시 내놓은 회사 내부규정 책자에도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다고 기재돼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바꿀 줄 몰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동부리조트 관계자는 "환불을 요구할 경우 양도자가 있어야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며 "최근 경기가 어려워 양도자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약금을 제시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경기소비자센터 이진영 차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관련 회사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비자원이나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면서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담당직원과의 대화 내용을 문서화 하는 등 증빙자료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