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을 맡겼다가 옷에 오히려 흠집이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보상이 어려워진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수선을 맡기기 전에 옷 상태를 사진 등으로 촬영해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유용하다. 옷을 돌려 받았으면 수선 전후를 비교해 문제가 생긴 부분을 촬영하고 해당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경기도 안양의 이 모(여.48세)씨는 지난 5월 대형마트 아나카프리 매장에서 오리털파카를 저렴하게 구입했다. 이후 옷장에 보관하다가 최근 입으려고 봤더니 단추 2개가 떨어져 있었다.
이 씨는 매장에서 탈락된 단추를 구입하려고 했으나 옷을 가져와야 한다는 말만 들었다. 이틀 뒤 매장에 옷을 맡겼고, 채 일주일도 안되어 옷과 단추가 배송됐다.
그러나 흰옷 등부분과 소매에 기름때 같은 검은 얼룩이 묻어 있었다. 특히 왼쪽 어깨부분에 약 1cm 칼집이 안감까지 깊게 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씨는 지난 2일 다시 매장을 찾아가 옷의 흠집을 수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매장 직원은 "흠집이 난 부분을 촘촘히 꿰매서 감추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이 씨는 “흰옷이고 어깨 부분을 꿰매면 표시가 많이 날 것 같다" 고 걱정했지만 직원은 "그렇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무성의하게 답했다.
이 씨는 또 “매장에서는 처음 단추 수선시 흠집이 났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며 모르쇠로 버티고 본사 측도 옷을 받아 포장도 뜯지 않은채 단추만 확인해서 보낸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옷을 구입할때 어깨 부분에 그처럼 눈에 확 띄는 흠집이 있었더라면 구입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아나카프리 브랜드 제조업체인 데코의 송지명 마케팅팀장은 "이 씨가 옷을 비닐팩에 넣어 보내왔는데 담당자들은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 단추를 동봉했다고 주장한다"며 "현재로서는 누구의 과실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 씨에게 사과를 하고 전액 환불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