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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광고에 '절대수익' 등 문구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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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광고에 '절대수익' 등 문구 사용금지
  • 임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1.2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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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나 랩어카운트 같은 금융투자상품 광고 시 '목표수익 10% 추구', '절대수익', '정기예금형 신탁' 등의 문구를 의례적으로 사용해 왔다. 앞으로 이같은 문구가 금지된다.

29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상품 광고 활동에 대한 규제는 크게 의무 표시 사항과 금지 행위로 구분된다.

펀드에 대한 광고 문안에서 대표적인 의무 표시 사항은 투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점과 해당 펀드의 과거 운용 실적이 미래의 수익과 무관하다는 점 등이다.

랩어카운트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같은 펀드 이외의 금융투자상품인 경우에는 투자에 따른 주요 위험 사항과 수수료, 금융투자업자의 설명 의무, 투자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목표수익 10%' 같은 문구는 실현되지 못한 수익률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수익' 같은 문구는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광고에 쓰일 수 없다.

이 밖에도 CMA나 펀드를 광고할 때 '보통예금보다 높다'는 표현이나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수익이 난다'와 같은 표현 역시 금지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규제 초창기에는 타사 상품과의 수수료 비교가 광고 심의 과정에서 대표적인 시정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반드시 표시해야 할 내용들이 빠지지 않았는지를 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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