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상품 광고 활동에 대한 규제는 크게 의무 표시 사항과 금지 행위로 구분된다.
펀드에 대한 광고 문안에서 대표적인 의무 표시 사항은 투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점과 해당 펀드의 과거 운용 실적이 미래의 수익과 무관하다는 점 등이다.
랩어카운트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같은 펀드 이외의 금융투자상품인 경우에는 투자에 따른 주요 위험 사항과 수수료, 금융투자업자의 설명 의무, 투자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목표수익 10%' 같은 문구는 실현되지 못한 수익률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수익' 같은 문구는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광고에 쓰일 수 없다.
이 밖에도 CMA나 펀드를 광고할 때 '보통예금보다 높다'는 표현이나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수익이 난다'와 같은 표현 역시 금지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규제 초창기에는 타사 상품과의 수수료 비교가 광고 심의 과정에서 대표적인 시정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반드시 표시해야 할 내용들이 빠지지 않았는지를 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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