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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망각' 먹고 사는 개인정보 확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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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망각' 먹고 사는 개인정보 확인 서비스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10.12.0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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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비밀번호나 아이디 등 본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때 간혹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사이트들은 약관에 명시하지도 않은 채 비밀번호 확인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해 '소비자들의 망각을 먹고 산다'는 비난도 듣고 있다. 

서울 신림동의 변 모(남. 29세)씨는 최근, 몇 개월 전 가입한 온라인콘텐츠 서비스업체인 지오피아의 탈퇴를 결정했다.

해당 사이트는 매달 정기적으로 요금을 지불하는 유료회원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사용빈도가 줄어들어 불필요하다는 생각에 탈퇴를 결정했다. 

하지만 회원탈퇴를 진행하기 위해 로그인을 하던 중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았다. 비밀번호확인을 위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하자 ‘휴대폰 인증’ ‘자동이메일발송’ ‘직접문의’ 등 3가지 옵션이 제시됐다.

가입 당시 기입한 이메일조차 기억에 없어 변 씨는 절차상의 간편함을 이유로 휴대폰 인증을 선택했다.


그러나 곧 비밀번호확인을 위해서는 1천원의 요금이 부가된다는 ‘휴대폰 결제’창이 떴다.

의아한 생각이 들어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보니 휴대폰 인증시 미처 결제금액을 확인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었다.

변 씨는 “일반 사이트의 경우 휴대폰 인증을 통한 비밀번호 확인시 별도의 결제를 요구하지 않아 무심코 입력할 뻔했다. 개인정보를 확인하는데도 요금을 청구한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와 관련 녹색소비자연대 정영란 팀장은 “비밀번호 확인 역시 일종의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유료화 여부는 업체의 자유 권한이다. 하지만 반드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약관을 통해 명시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해당 사이트 약관에는 휴대폰 인증 유료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명시돼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오피아 김재훈 팀장은 “휴대폰을 통한 비밀번호 확인 서비스는 고객들의 요청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탈퇴 및 개인정보 변경‧확인은 본사 대표이메일, 전화상담 등을 이용할 경우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유료서비스에 대한 약관상의 누락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무료서비스로 전환하거나 약관에 유료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김호태 팀장은 “현재 온라인사이트의 회원탈퇴는 각 사업자들에게 온라인상에서 진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해당 사항은 전자상거래보호법 온라인 21조 1항 3호에 의거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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