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케이블 방송사가 주소 이전 등의 이유로 가입자가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지속적으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 오산시에 거주하는 박 모씨(31세. 여)는 지난 2007년 11월 지인의 집에 머물던 중 수원티브로드에 연락해 매달 4천400원이 부과되는 저가형 케이블 채널 서비스를 신청했다.
약 8개월 가량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던 박 씨는 결혼을 하게 되면서 남편의 거주지로 주소를 옮겼으나 서비스 해지 신청을 그만 깜빡했다.
박 씨는 얼마 전 분실했던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으며 우연히 자동이체 신청 내역을 조회하다가 그 동안 별 생각 없이 납부해왔던 요금의 ‘실체’를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동안 명세서에 ‘엘지데이콤’으로 찍혀 있어 전화요금이겠거니 하면서 내오던 돈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 까맣게 잊고 있었던 케이블 방송 요금이었던 것이다.
박 씨는 “만약 카드사용 내역서에 수원티브로드라는 정확한 회사 명칭만 찍혀 있었더라도 이곳으로 이사 오면서 당장 서비스를 해지했을 것”이라며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2년 이상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내왔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박 씨는 혹시나 환불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수원티브로드에 연락을 취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다.
업체 측은 “계약 당시의 거주지와 이후 퇴거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씨는 이러한 내용이 명시돼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업체 측에 당시 작성한 계약서 열람을 요청했지만 수원티브로드는 “3년 이상이 지난 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거절했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 측의 입장은 완강했다.
수원티브로드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이 직접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 부과된 요금은 환불할 수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같은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지에 대해선 “고객 개개인의 상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알 수 있다”며 확답을 피했다.
이어 요금명세서에 업체명이 정확히 기재돼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인터넷 전화 등 타사의 서비스와 연동되는 상품으로 가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박 씨는 “수원티브로드에 직접 연락해 케이블 TV 서비스만 신청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상당수의 케이블 채널 공급업체들도 수원티브로드와 비슷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실제 서비스 이용 유무와는 상관없이 가입자가 직접 해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지속적으로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이사나 해외 출장 등 변경 사유가 생길 경우 소비자 스스로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름 사무관은 “기존에 존재하는 약관이 불공정하다면 삭제를 명령할 수 있지만 업체에 새로운 약관 기준을 마련하라는 강요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