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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중 파손 물품 비싸면 무조건 '오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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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중 파손 물품 비싸면 무조건 '오리발'
  • 김현준 기자 guswnsl@csnews.co.kr
  • 승인 2010.12.0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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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들이 이사 도중 파손된  물건에 대해 제대로된 보상을 해주지 않아 이사업체 선정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마케팅을 하는 이사업체들이 직접 업무를  하지 않은 채 하청업체와 브랜드 사용계약만 맺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보상 책임의 소재도 불분명하다.  본사는 하청업체인 지점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지점은 본사로 넘기는등 핑퐁을 치는 경우도 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 접수된 이사 화물 관련 피해 사례는 총 236건으로 매년 50~60% 증가하고 있다. 피해 내용은 66.5%가 이사화물의 파손 및 훼손으로 인한  피해구제 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사화물을 잃어버리거나 파손했을 경우 피해액을 사업자가 직접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이사업체들이 보상 금액이 클 경우 책임을 회피하거나 거절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사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 관계로 하청업체를 꼼꼼히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가 이 같은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이사서비스업체의 부실한 업무처리와 보상 회피로 결국 법정 소송까지 간 소비자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억울한 사연을 호소했다.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동에 사는 문 모(여.28세)씨는 지난 8월 29일 H이사서비스를 통해 이사했다.

가전제품, 가구 등 고가의 물품이 많아 이사비에 웃돈을 얹어주기까지 했지만  이사가 끝난 뒤  문 씨는 깜짝 놀랐다. 홈시어터, 대리석 거실장 등 문 씨가 신신당부하며 부탁했던 물품들이 심하게 손상된 것.

무상 AS 기간이 남은 가전제품 등은 제조업체로부터 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구는 보상받아야 한다고 여긴 문 씨가 부산지점에 보상을 요청했다.

지점장은 파손된 가구는 1차 복원을 해보고 복원이 안 될 경우 새 가구로 교체해준다는 약속을 하고 가구를 가져갔다.

그러나 한참만에 가져온 가구는 복원은 커녕 2차 파손으로 오히려  없던 흠집까지 추가로 나 있는 상태였다. 지점장은 가구 복원이 어려우니 그냥 쓰라며 문 씨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집에 가구를 들여놨다. 

억울한 문 씨가 계속  보상을 요구했으나 지점장은 각종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했다. 해당 지점장은 이사 계약 당시 10만원 상당의 웃돈을 받으며 '파손 시 새 것으로 교체 보상'이라는 각서까지 쓴 상황이었다.

견디다 못한 문 씨가 11월 8일 본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신속한 조치를 요청하자 새가구로 교체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문 씨는 즉시 새 가구를 주문했지만 곧이어  "보상해주기엔 가구 금액이 너무 많다. 우리는 회사 이름을 빌려줄 뿐이라 피해보상은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전해졌다.

문 씨는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H이사서비스 관계자는 "해당 지점장이 우리 상호를 갖고 있을 때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지금은 계약을 해지한 상태”라며 “이런 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지점 가맹을 받을 때 100만원의 보증금을 받아놓긴 하지만 그 한도를 초과하는 보상은 사실상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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