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적금 만기 시 통장을 가져가지 않을 경우 '통장발급에 사용된 인감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고신고 수수료와 통장·증서재발급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과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은행들은 자율 시장 원칙에 따라 개별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특히, 대다수 은행은 약관에 '설명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수수료 항목에 대해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각 은행 홈페이지와 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어떤 항목에 수수료가 부과되는지, 어떤 은행이 수수료가 더 싼지를 비교, 확인해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1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억울한 사연을 제보해 온 부산 수영구 망미동의 정모(여.27세) 씨는 지난 11월 26일 부산은행(행장 이장호)에 예치했던 1년 만기 적금이 완료돼 그 돈은 예치금으로 전환하고 또 하나의 적금통장을 만들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정 씨는 적금가입 시 서명란에 사인으로 대체했고 주민등록증은 물론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통장을 따로 챙기지 않았다.
하지만 은행창구에서 돈을 찾으려 하자 담당직원은 '통장이 없으면 별도로 취소수수료 1천원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씨는 적잖이 당황했다. 지난 10년간 이 은행에서 많은 통장을 만들었고 소액거래를 꾸준히 해왔던 정 씨였지만 '만기 시 통장이 없으면 수수료가 붙는다'는 사실을 이번에야 처음 알았던 것.
그는 "은행 측에 통장을 만들 때 왜 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느냐고 따졌지만 담당직원은 다른 고객들은 별말 없이 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며 "적금을 뺀 후 주거래 은행인 농협에 재예치 했는데 그 곳에서는 수수료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줬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부산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적금만기 시 통장이 없을 경우 고객우대등급인 '골드'에 속하면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일반 고객에겐 사고신고 수수료 1천원과 통장·증서 재발급 수수료 2천원이 부과된다"며 "적금을 해지하려면 통장발급시 사용한 인감 확인이 필요한데 통장이 없으면 사고신고를 하고 통장을 다시 만드는 등의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수료 고지 여부와 관련,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라 은행공통으로 약관에 의거, 금융상품 가입시 고객에게 해당 상품에 대한 원금손실보존 유무 등을 설명(고지의무)하고 있지만 송금수수료 등 세부항목에 대해선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은행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영업중인 17개 은행은 현재 은행연합회를 통해 예금수수료(송금, 자동화기기, 기타수수료)와 대출수수료, 외환수수료를 공시하고 있다. 사고신고 수수료 현황을 보면 기업은행과 전북은행이 2천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은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그밖에 은행들은 1천원을 부과하고 있다.
통장·재발급 수수료의 경우 산업은행(고객귀책 사유시)과 제주은행이 1천원을, 나머지 은행들은 2천원을 받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