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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상담원 말 믿었다가 패가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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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상담원 말 믿었다가 패가망신
달콤하게 유인하고 계약후 '나몰라'..계약서 명기해야 피해 예방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10.12.06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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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분양상담원의 말만 믿고 덜컥 계약했다간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해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는 상담원으로부터 상담 받은 내용에 대해 건설사나 계약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근 아파트 중도금 연체 이자통지서를 받아든 경기 고양시 고양동의 이 모(여.34세)씨는 기겁했다. 이자비용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높았기 때문.

이 씨는 지난 2008년 고양3차 풍림아이원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분양 상담을 받았다. 분양 대금이 부족해 망설이는 이 씨에게 상담원은 이자가 높지 않으니 중도금을 연체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상담원은 연체료가 은행이자보다 조금 더 높을 것이라며 권유해 이 씨는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이 씨는 이자율이 5~6% 정도 될 것으로  생각했다.


상담원의 안내대로 이 씨는 이후 중도금을 연체했고 1년후 쯤 받아든 고지서엔 5차와 6차 중도금에 대한 이자만도 550여만원이 나왔다. 입주할 때까지 전체 중도금에 대한 이자만 1천200만원을 내야한다는 계산이다.

이 씨가 이제까지 연체한 중도금은 총 6천여만원. 원금의 20%에 달하는 이자를 물게된 셈이다.

즉시 분양사무실을 찾아 상황을 설명하며 이자 삭감을 요구했지만 허사였다. 연체이자는 아무리 낮아도 최소 10%인데 그렇게 상담했을리가 없다는 것.

2년 전 계약을 했던 상담원도 이 씨에게 은행이자와 비슷하다는 안내를 한 적 없다고 발뺌했다.

이 씨는 "연체이자율이 10%가 넘는 줄 알았다면 애초에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모델하우스 상담원 말을 믿었다 연체료 폭탄을 맞게 됐다"고 분개했다.

이어 "모델하우스에서 상담원의 말을 믿지 않으면 누구 말을 듣고 계약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탄식했다.

풍림산업이 지은 이 아파트는 18층 2개동 211세대 109.93㎡(구33형)의 면적으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평당 827만~875만원.

이에 대해 풍림산업 측은 상담원이 안내했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고,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지 않은 소비자 과실도 있기에 이 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소비자문제 전문 법률사무소 서로의 김화철 변호사는 "건설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분양 당시 상담원이 건설사의 대리인으로서 연체이율에 대한 약정을 문서로 체결했어야 한다"며 "구두 설명만 들은 이 씨의 경우라면 법적으로 구제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사 연체이율에 대한 잘못된 설명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음이 입증되더라도 건설사에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며 "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 연체이율에 관해 건설사에 확인하거나 분양계약서를 신중하게 살펴볼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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