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백효과, 아토피개선 등에 좋다고 알려졌던 일부 화장품들이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혼입된 것으로 드러나 보건당국이 뒤늦게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해피코스메틱 등 4개 업체의 화장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인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청은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해당 제품 제조업체에 행정처분(전제조업무정지 12개월)을 내렸다.
식약청 조사에 따르면 해피코스메틱 '글라우베 크림', 포쉬에화장품 '노아-케이원크림', 동성제약 '아토하하크림', 크린스화장품 '림피아 화이트닝크림' 일부제품에서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21-초산프레드니손, 길초산베타메타손 등 스테로이드 성분이 최대 1천ppm 이상 검출됐다.
식약청은 이들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부스럼, 발열, 발진, 욕창, 피부염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길초산베타메타손’과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는 습진, 접촉성 피부염 등 피부질환에 흔히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이다. ‘초산프레드니손’은 부신피질기능부전증 등에 사용되는 경구용 의약품 ‘초산프레드니솔론’의 전단계 물질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불법화장품 목록을 발표한 이후 스테로이드 함유가 의심 된다는 민원이 있는 8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검사하게 된 것이다. 당시 식약청은 ‘장스코스메틱’ 등 3개 업체의 4개 품목에서 스테로이드 성분 중 하나인 ‘클로베타솔 프로피오네이트’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해당 화장품업체에 스테로이드 성분 사용과 관련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기관에 추가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에 여러 종류의 스테로이드를 조합해 배합하는 등 광범위하게 사용할 것으로 예상해 지속적으로 화장품 중 스테로이드 함유여부를 수거.검사할 것"이라며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피부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