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취소에 따른 카드대금 반환과 상품배송을 업체가 개별적인 사정을 들며 계속 미루고 있어 소비자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상을 받거나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사는 김 모(여.28세)씨는 지난 9월 말 부산 연산동에 있는 K가구에서 주문제작방식의 장롱과 거실장을 카드로 200만원에 구입했다.
서울로 이사 가게 된 김 씨는 계약 당시 주문 상품을 서울로 배송해달라고 했고 사장은 이를 수락했다.
주문제작방식의 가구라 이사할 집의 사이즈를 확인한 후 업체에 연락주기로 했지만 김 씨는 왠지 충동구매를 한 것 같아 3일 뒤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미 가구자재를 구입해 공장에 넘겼다며 거부했다. 김 씨는 “주문가구라면서 사이즈도 정해지기 전 자재를 구입해 공장에 보냈다는 사장의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항의한 끝에 취소를 관철시켰다.
회사 측은 대신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카드 대금 취소를 한달 뒤인 10월 말로 미루자고 요구해 김 씨는 수용했다.
미안한 마음이 든 김 씨는 서랍장이 필요한 참이라 이 회사에 다시 70만원을 결제하고 주문했다. 서울로 배송해주기로 한 조건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10월 중순에 배송하기 한 가구는 차일피일 미뤄지기만 했고 10월 말에 취소키로한 카드대금도 11월 중순까지 들어오지 않았다.
김 씨는 채무불이행이 계속되자 여러 차례 이행을 촉구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업체 측의 당당한 변명뿐. 카드대금은 곧 반환해 줄것이니 기다리고 서랍장 배송은 경비부담 때문에 업무상 서울에 갈 때 가져다 주겠다는 식으로 배짱을 부렸다.
김 씨는 카드대금도 반환받지 못하고 주문한 가구도 받지 못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회사 이종원 사장은 “계약 후에 가구자재를 구입했으며 공장에 주문했다. 김 씨가 계약취소를 원해 손해가 발생했지만 수용했다. 중소사업자로 경제난을 겪다보니 결제 후 카드사로부터 받은 돈을 취소 후 제때 보내지 못해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바로 해결하겠다”고 해명했다.
배송 지연에 대해서는 "200만원 고가의 가구에 비해 70만원 저가의 가구는 배송 시 경비부담이 크기 때문에 업무 차 서울에 갈 때 배송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권익 김주철 변호사는 “카드로 주문을 취소할 경우 지체 없이 카드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지체 없이’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유추 적용해 3일 이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현재 사업자는 개인의 사정을 들며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지만 채무자 본인의 과실이다.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카드대금은 물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 만일 사업자가 계속 이행을 지체한다면 법원을 통해 조정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