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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증거확보가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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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증거확보가 최우선"
  • 임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2.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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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와 대응요령을 7일 소개했다.

대표적인 불법 채권추심 사례는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경우, 검찰이나 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법무팀장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고 욕설 등 폭언을 하는 경우, 5년이 지나 소멸된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있다.

또 추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오후 9시∼오전 8시 사이에 추심행위를 하는 것도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채무사실을 가족.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리거나, 결혼식과 장례식에 찾아오는 것도 불법이다.


금감원은 불법추심을 당할 때는 당황하지 말고 휴대전화을 이용해 대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사진.동영상 촬영을 통해 증거자료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택방문을 통한 불법 추심 때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현장상황을 녹화하거나 이웃 증언을 확보하고 시간대와 횟수 등을 기록한 일지를 만들어 놓으면 경찰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금감원은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지에게 채무변제를 유도하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응할 필요가 없고, 지속적으로 대위변제를 요구할 때는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하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소 휴대전화의 녹음 및 촬영 기능을 잘 익혀두었다가 불법채권추심을 당하면 당황하지 말고 증거자료를 꼭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본 경우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1332)에 상담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밝혔다. 올해 10월까지 금감원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에는 930건의 상담이 접수돼 지난해 전체 상담건수(972건)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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