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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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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내용은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2.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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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낸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기부금을 많이 낸 근로자는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7일 발표한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올해부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나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신설된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에 월세를 지출한 경우 300만원 한도내에서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금융기관은 물론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기부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법정기부금 1년, 특별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해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되고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인 미용.성형수술비 등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로 총급여가 8천8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오는 2012년까지 30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종이없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는 기존에 제공돼왔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이외에 기부금도 추가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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