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광고를 사전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광고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계 자율적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어린이나 청소년 시청 시간대나 방송 채널에는 대부광고 방송을 자제토록 할 계획이다.
또 대부업 광고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여부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대부 광고시 등록된 전화번호를 광고 전화번호로 사용토록 할 예정이다.
상호, 전화번호, 이자율과 같은 중요사항의 경우 표기방법을 구체화해 방송광고는 중요사항의 노출시간이 광고시간의 5분의 1 이상, 생활정보지 광고는 중요사항의 글자 크기가 해당 광고 최대 글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미소금융 즉시 대출, 금융권 추천회사, 신용불량자 대출가능 등 소비자가 현혹되기 쉬운 문안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제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대부업정책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령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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