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기국회 종료일 현재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보험업계가 막판까지 가슴 졸이고 있다.
이 법안이 끝내 통과될 경우 농협이라는 거대보험사가 탄생해 기존 보험업계와 치열한 경쟁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신용과 경제 부문을 분리하는 농업협동조합 구조 개편안(농협법 개정안)관련 회의에서 보험관련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룬 상태다.
보험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될 경우 농협공제는 보험으로 전환되고 농협 조합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규정된다. 이와 같은 농협보험 개정안이 최근 급물살을 타면서 보험사들은 정기국회 막판까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지난 6일 여야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 논의돼 온 농업협동조합 구조 개편안(농협법 개정안)의 쟁점사안 가운데 농협공제가 보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특례를 주는 방안에는 대체로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 은행 점포에서 특정 보험사의 판매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방카슈랑스 규제를 적용하고, 농협단위 조합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5년 간 규제를 적용 받으며 5년 후에는 전국의 농협 금융점포에서 농협보험의 상품을 25% 이상 팔 수 없게 된다.
다만 농협인의 불편이 없도록 농ㆍ임업인 안전공제, 농기계종합공제 등 정책 보험에 대해서는 방카슈랑스 규제의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또한 농협법 개정안 이전에 판매하던 공제를 유지하며, 2년 동안 현재 농협의 공제상담사가 보험을 판매하고 2년 이후에는 보험모집인이 판매를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그런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는 농협의 규모와 특수성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특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간 보험업계는 농협의 총자산이 생명보험업계 4위 수준이고 자동차보험업에 진입할 경우 농어촌 지역의 계약을 통해 시장점유율 과반을 차지할 것이라며 적극 반대해왔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농협이 보험업계에 공식 진출하는데 있어 방카슈랑스 룰 적용에 예외를 둬선 안 된다"며 "농협의 특수성을 토대로 거대 보험사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작용도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판매 수수료를 좇아 철새 보험설계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설계사 대란이 일어날 수 있으며, 설계사의 부당거래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조세특례 등 현안에 대한 여야와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농협법 개정안의 막판(연내)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농협법 개정안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뒤 적용키로 한 가운데 보험 관련개정안은 보험 관련 업계와의 이견 조율을 통해 1년 6개월이 지난뒤 시행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