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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금감원 검사때도 변호사 선임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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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금감원 검사때도 변호사 선임해야하나"
  • 금융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2.0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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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계 금융회사를 비롯한 일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 검사와 관련,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특정 법률회사와 손잡고 법적대응에 나서거나 징계수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검사에 적발된 뒤 금융감독원의 선처에 의해 징계수위가 낮아졌는데도 마치 법률 회사의 노력으로 징계수위가 완화된양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한 외국계 금융기관이 금감원 검사와 관련해 한 법률회사에 거액의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문제로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검사에서 일부 위법 사항이 적발되자 중징계를 받을 것을 우려해 법률회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해당 지적 사항'과 관련해 경징계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지적사항에 대해 다른 외국계회사에게도 똑같이 경징계조치가 내려졌고 이 회사만이 법률회사에 거액의 성공보수를 내게 됐다는 점이다. 물론 이 법률 회사의 노력이 가미돼 경징계 조치가 내려졌을 수도 있지만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해당 사안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의해 처음 적발된데다 제도를 개선하는 과도기에 여러 외국계 회사에서 공통으로 적발됐다는 이유로 (감독원이) 정상을 참작해 경징계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안다"며 "금감원 검사가 나오자 미리 겁먹고 거액의 법률계약을 맺은 회사만 억울하게(?) 수십만달러 규모의 성공보수를 내게 된 것 같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검사마저 법률회사의 영업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법률회사가 금감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법률 자문에 응하는 것은 말릴 수 없다하더라도 금감원을 상대로 로비에 나서는 일만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유명 법률회사들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인사를 대거 채용하고 관련 당국에서 발생하는 '민원' 수임에 적극 나서고 있어 이에대한 감시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당국의 시장 감독이 자칫 '법률 회사의 배만 불리는 일이 돼서는 안된다'는 게 경제계의 시각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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